법령정의사전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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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1. 재외공관의 장
2. 차석대사 및 공사
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5. 참사관 및 외교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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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조 (직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