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의 "란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2항제3호가목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의 실장급 이상 직위 " (이)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출처 :
-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조 (직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