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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
(이)란,
별표 3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을 말한다.
출처 :
-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3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