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9조의 2에서의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1. 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삭제 <2011.10.25>
출처 :
-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9조의2 (당연퇴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