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9조의 2에서의 "휴직 중인 경우 " (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10.25>
출처 :
-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9조의2 (당연퇴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