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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9조의 2에서의
"휴직 중인 경우 "
(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10.25>
출처 :
-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9조의2 (당연퇴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