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정보사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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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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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7조 (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제8조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