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정보사범 등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제8조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