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 (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출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