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 " (이)란,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출처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6조 (정보수사기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