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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7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2. 수량
3. 사용전원
4. 사용방법
5. 감청수용능력
6. 도입시기
출처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7조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