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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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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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