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에서의 "노인수용자 " (이)란,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출처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81조 (노인수용자 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