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서의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 " (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출처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95조 (집중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