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에서의 "최종학력증명서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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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2006.5.10>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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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20조 (후보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