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서의 "긴급한 현안 " (이)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5>
- 출처 :
-
-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