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 (이)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7.3.9>
1. 천막
2. 주차된 자동차
출처 :
-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