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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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 2015.8.13, 2023.7.31>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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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82조 (투표의 계속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