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의 5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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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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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86조의5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