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1. 삭제 <2015.8.13>
2.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인쇄에 의한 날인ㆍ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제136조의18제5항 및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거나 인쇄ㆍ복사하고,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제136조의23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6은 제136조의30으로 이동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