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에서의 "전자투표 및 개표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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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36조의2에서 이동 <2010.6.2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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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148조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
제159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