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서의 "공안사건 " (이)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 형법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위반의 죄(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출처 :
- 공소청보고사무규칙 [법무부령 제1153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조 (보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