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서의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 (이)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ㆍ범행방법ㆍ범행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ㆍ방송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을 말한다.
출처 :
- 공소청보고사무규칙 [법무부령 제1153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조 (보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