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서의 "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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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6.10.1>
1.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ㆍ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공소청 업무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5. 그 밖에 공소청 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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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고사무규칙 [법무부령 제1153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조 (보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