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에서의 "소량생산 자동차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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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제39조의4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3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2.5>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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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39조의3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