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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출처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