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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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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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8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