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불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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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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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