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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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08.12.3,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1.10.14, 2026.6.23>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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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