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 " (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6.6.23>
출처 :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49조 (부상자 등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