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출처 :
-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