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군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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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ㆍ보충역, 군무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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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50조의5 (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