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맹중개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