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서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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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 이 경우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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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