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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출처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9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