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검사직무대리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9.29>
출처 :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