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5조 (이자율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