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인체조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ㆍ연골ㆍ근막ㆍ피부ㆍ양막ㆍ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ㆍ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출처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6조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제26조의2 (인체조직감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