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1.1.5, 2021.11.30>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