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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외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자 또는 대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출처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628조 (정의)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