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위력개선사업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방위사업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