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수품무역대리업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 방위사업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57조의2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57조의3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