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방위사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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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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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