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위사업법 제28조의 2에서의 "위조부품등 " (이)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물품
4.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물품
출처 :
- 방위사업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8조의2 (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