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의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라 한다))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가. 60세 이상인 부모
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다. 60세 이상인 조부모
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
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
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
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
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
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출처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2조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