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 " (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25.3.11, 2026.3.10>
[제목개정 2026.3.10]
출처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4조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