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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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20.4.28, 2026.9.29>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2. 그 밖에 법무부ㆍ공소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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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감찰위원회의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