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불법정치자금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나.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출처 :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