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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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등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정치자금등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정치자금등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불법정치자금등이 불법정치자금 등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비롯된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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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