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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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8.5.28, 2020.3.31, 2021.3.30, 2023.8.16, 2024.10.8, 2025.12.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성능개량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2. 절충교역ㆍ수출허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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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7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