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