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출처 :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